노무사 3차까지 합격하면 자격증만 나오져? 프리랜서하는데 프로필에 올릴라고요
노무사 3차까지 합격하면 자격증만 나오져? 프리랜서하는데 프로필에 올릴라고요
프리랜서하는데 프로필에 올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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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하는데 프로필에 올릴라고요
네, 3차까지 합격하시면 노무사 시험 '합격자'가 되는 거고,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활동하거나 프로필에 '공인노무사'라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합격 후에 의무적인 수습 기간(6개월)을 거치고 노무사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 '공인노무사'가 되어 활동할 수 있고, 프로필에도 기재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