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은행 서류 은행에서 고인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는데 

상속 은행 서류 은행에서 고인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고인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는데 

1. 본인이 판단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할 사항이 전혀 없다면 굳이 명세서를 뽑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단, 상속금액이 과다하여 국세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관들이 인출명세서를 전부 갖춰 조사하고, 그때 예금이동이 있어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소명하지 못할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가산세 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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