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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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이 일부라도 섞여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불가하고요.
사업소득 무시하고 그냥 반기로 신청하더라도
전산상 잡히는 사업소득이 있을 시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6월말 심사가 아닌 8월말 심사로 진행돼요.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발생으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