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나홀로소송준비 도와주세요
아이폰17 프로 새상품을 눈앞에서 들고 도주한 범인을 신고해 처분결과를 받았는데 구약식 100만원으로 너무 벌금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합의나 사과 연락도 없는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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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프로 새상품을 눈앞에서 들고 도주한 범인을 신고해 처분결과를 받았는데 구약식 100만원으로 너무 벌금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합의나 사과 연락도 없는것 같고
1. 검사처분완료 상태에서 민사 준비할수있나요?
--> 그렇습니다..
2. 피의자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사건열람기록 신청하면 거기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약식명령이 난 후에는 피해자는 법원 민원실이나 형사과에 방문하여 약식명령문을 열람하거나 복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하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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