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이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복수국적 이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입니다.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했고, 만 7세 때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한국에서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입니다.이후 가족이 미국으로 다시 이주할 계획이며, 만 18세 이전에 아이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더 오래 거주했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불허가 나온다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럴 일 없습니다.사람들이 착각하고 헛소문 퍼뜨리는겁니다.실제로 이런 사유로 불허가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저희 아이의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 국적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가서 하면 됩니다.타코마에서 마르꼬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