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정지 및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한 기간(통상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 주식투자 손실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도박이나 사기 등 비도덕적 채무가 아닌 이상, 주식투자는 일종의 투자 손실로 간주되므로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주식계좌 거래정지 상태라면?
이는 주로 금융사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직접적인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은 채무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회생 신청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카드 돌려막기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네, 신용카드 연체 및 다중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도 모두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이 경우, 다중채무자로서 회생 심사 시 정기적인 소득 유무와 채무 상환능력만 충족된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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