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피해보상 아빠께서 택시를 하시려고 신차를 뽑으셨어요. 신차 출고후 4/5에 차를 첫
아빠께서 택시를 하시려고 신차를 뽑으셨어요. 신차 출고후 4/5에 차를 첫 개시 하시고 4/7 부터 영업을 시작하려 하셨는데 일요일에 차에 문제가 생겨 영업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다른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아봐야된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통으로 날리시고 내일도 수리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현대차 측에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건가요?
차량 자체의 문제인지, 소유자에 의한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이상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 자체의 문제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굉장히 어렵고, 입증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량 교체를 주장하지 차량고장에 의한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하실 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증거가 없어 패소하신다면 그 부담도 온전히 지셔야 겠지요.
차량을 구입하고나서 몇일 뒤에 발생된 고장이라면 일단 수리를 해보시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시면 차량 교체나 인수 취소 쪽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